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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합5079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6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소유인 목포시 D 대 43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6. 7. 그 중 846.67/1270 지분은 E 앞으로, 나머지 423.33/1270 지분은 피고 앞으로 1989.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는 2002. 11. 3. 사망하였고, E의 처인 원고는 2012. 12. 12. 이 사건 토지 중 E의 846.67/1270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및 피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1, 2(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통장사본), 갑 제5호증(일반건축물대장), 갑 제6호증(변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1995년경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이 신축되었고(이후 증축 등을 거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294.05㎡, 2층 81㎡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199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F 등에게 임대하여 단독으로 차임을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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