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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7가단885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 B, C은 각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 사실 I은 ① 파주시 J 공장용지 87㎡, ② K 공장용지 534㎡, ③ 그 지상 일반철골조 박공지붕(샌드위치판넬) 공장, 기숙사 114.46㎡(이하 ‘이하 이 사건 L동 건물’이라 한다), ④ M 도로 64㎡에 관하여, 2010. 2.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I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2009. 12. 1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5,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미등기 상태였던 ① 파주시 J, K 지상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120.07㎡ 2층 83.34㎡(이하 ‘이 사건 N동 건물’이라 한다), ② K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5.25㎡에 관하여, 2015. 6. 30. 각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2015. 7. 9. I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014. 9. 16. 위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O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3. 29. 위 나.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P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위 두 경매사건은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망 Q(이하 ‘Q’이라고만 한다) 및 피고 B, C, D, E, F, G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인 I 또는 그 대리인 피고 H과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순번 임차인 호실 계약일자 보증금 차임 전입일자 확정일자 1 Q R호 2014.1.23. 4,000만 없음 2014.3.10. 없음 2 B S호 2013.9.23. 2,500만 없음 2013.9.27. 2013.9.27. 3 C T호 2013.8.30. 2,000만 없음 2013.9.30. 2013.9.30. 4 D U호 2014.1.9. 4,000만 없음 2014.1.9. 2014.1.9. 5 E V호 2014.3.25. 2,000만 없음 2014.3.25. 2014.3.26. 6 F W호 2014.3.24. 1,500만 없음 2013.1.22. 2014.9.17. 7 G X호 2014.2.8. 3,000만 없음 2014.2.27.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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