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5152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C병원에 2011. 11. 17.부터 2011. 12. 6.까지 입원하여 시행받은 각 시술, 2012. 4....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D상가 3, 4층에서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경외과 의사이다.

피고는 2011. 11. 17.부터 2011. 12. 6.까지, 2012. 4. 10.부터 2012. 5. 14.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나. 피고의 기왕 치료 경력 피고는 2003. 11. 11.경 경추통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05년 3회에 걸쳐 경추통 등, 2006년 3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허리 통증 등, 2007년 4회에 걸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008년 4회에 걸쳐 경추통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2009. 1. 28.부터 2009. 11. 23.까지 25회에 걸쳐 E정형외과의원, F정형외과의원 등에서 경추통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0. 7. 1. G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상완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2010. 7. 2. H재활의학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0. 7. 4. I한방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0. 7. 4.부터 16일간 I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10년 동안 64회에 걸쳐 J한의원, K마취과의원, L정형외과의원, M마취통증의학과의원 등에서 경추간판장애, 허리 통증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1. 1. 1.부터 31일간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11. 1. 1.부터 2011. 10. 20.까지 72회에 걸쳐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11. 9.경 넘어지면서 목을 다쳐 경추부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고, 2011. 10. 6. O의원에서 시행한 경추 MRI 검사 결과 경추 3-4번 부위 중심성 디스크의 우측 돌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였다.

다. 원고 병원에서의 2011.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