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2010. 4. 1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계약자로서 수익자 및 피보험자이이다.
나. 피고의 치료내역 피고는 2013. 6. 11.부터 2013. 6. 24.까지 14일간 소외 B병원에서 ‘다발성 관절염’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6. 7. 18.까지 총 35회에 걸쳐 5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간격 진단명 1 B병원 2013-06-11 2013-06-24 14 다발성 관절염 2 C병원 2013-06-25 2013-07-26 32 1 좌 족부 퇴행성 무지 외반증 및 관절염 3 D정형외과의원 2013-08-06 2013-08-13 8 11 다발성 관절통, 다발부위 퇴행성 골관절증 좌 족무지 외반증, 술후상태, 위염 4 E의원 2013-09-04 2013-09-17 14 22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 5 F병원 2013-09-17 2013-09-30 13 0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무릎부분 6 G병원 2013-10-01 2013-10-14 14 1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 7 H요양병원 2013-10-17 2013-11-13 28 3 상세불명의 관절염, 다발부분 경추통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8 G병원 2013-12-09 2013-12-23 15 26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추부 9 I병원 2013-12-24 2014-01-06 14 1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10 J병원 2014-01-11 2014-01-24 14 5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 경추통,상세불명의 부위,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1 G병원 2014-02-06 2014-02-22 17 13 상세불명의 다발성관절염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요천수신경뿌리장애 달리 분류 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