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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6가단5269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2010. 4. 1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계약자로서 수익자 및 피보험자이이다.

나. 피고의 치료내역 피고는 2013. 6. 11.부터 2013. 6. 24.까지 14일간 소외 B병원에서 ‘다발성 관절염’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6. 7. 18.까지 총 35회에 걸쳐 5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일수 간격 진단명 1 B병원 2013-06-11 2013-06-24 14 다발성 관절염 2 C병원 2013-06-25 2013-07-26 32 1 좌 족부 퇴행성 무지 외반증 및 관절염 3 D정형외과의원 2013-08-06 2013-08-13 8 11 다발성 관절통, 다발부위 퇴행성 골관절증 좌 족무지 외반증, 술후상태, 위염 4 E의원 2013-09-04 2013-09-17 14 22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 5 F병원 2013-09-17 2013-09-30 13 0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무릎부분 6 G병원 2013-10-01 2013-10-14 14 1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 7 H요양병원 2013-10-17 2013-11-13 28 3 상세불명의 관절염, 다발부분 경추통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8 G병원 2013-12-09 2013-12-23 15 26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경추부 9 I병원 2013-12-24 2014-01-06 14 1 상세불명의 다발성 관절염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10 J병원 2014-01-11 2014-01-24 14 5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염, 경추통,상세불명의 부위,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1 G병원 2014-02-06 2014-02-22 17 13 상세불명의 다발성관절염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요천수신경뿌리장애 달리 분류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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