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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447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4.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1. 9. 26.부터 아래 [표1 : 보험금 지급내역]의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 등을 받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질병입원치료비 등으로 2011. 11. 10.부터 2014. 10. 15.까지 사이에 총 15,243,985원을 받았다.

[표1 : 보험금 지급내역] 순번 치료병원 입원기간 진단명 보험금 지급액(원) 1 C병원 2011. 9. 26.~ 10. 10. (15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600,606 2 D마취통증의학과의원 2011. 11. 16.~ 11. 22. (17일)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2,384,212 3 E한방병원 2011. 11. 26.~ 12. 31. (36일) 기타경추간판장애 4 〃 2012. 1. 7.~

1. 30. (24일)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1,599,187 5 〃 2012. 3. 5.~

3. 27. (23일) 기타명시된 추간판장애 2,096,340 6 C병원 2011. 10. 13.~ 11. 2. (21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70,000 7 F재활의학과 의원 2013. 2. 19.~

3. 8. (18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697,747 8 C병원 2013. 11. 26.~ 12. 9. (14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 1,032,710 9 G한방병원 2014. 1. 2.~

1. 29. (28일) 경추통, 경추부 1,564,930 10 〃 2014. 3. 4.~

3. 28. (25일) 경추간판장애 750,000 11 〃 2014. 8. 20.~

9. 16. (28일) 무릎관절증 1,485,000 12 E한방병원 2014. 7. 3.~

7. 29. (27일) 추간판장애 4,798,253 합계 301일 15,243,985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B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2 : 보험계약 내역]의 기재와 같고, B은 2005.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아래 각 보험계약 등에 기하여 총 120,230,166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순번 가입일 보험회사 상품명 월 보험료 (원) 지급 보험금(원)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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