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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고단8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계장부 1권(증 제1호) 중 위조부분을 폐기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H이 작성해 준 계 불입금 확인 장부(계주가 계원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은 후 계원에게 이를 확인해 주기 위한 일종의 영수증과 같은 것으로 계원이 보관하고 계주가 계 불입금을 받은 일자에 날인을 하는 장부)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I가 계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은 것처럼 위 장부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위 장부 중 5/26부터 7/7까지 총 7개의 금액란에 빨간색 펜으로 ‘5,000,000’을 1개, ‘1,070,000’을 3개, I의 성인 ‘J’자를 쓰고 둘레에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I의 서명 13개를 임의로 그려 넣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92만 원(계 불입금 850만 원, 계금 수령 후 이자 42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고, 500만 원을 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계 불입금 확인 장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계 불입금 확인 장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4.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가 계주이고, 1회 납입금 50만 원, 계금 500만 원, 계원 11명인 계의 2구좌에 가입하여 계주인 피해자에게 2003. 5. 12.부터 2003. 7. 7.까지 계 불입금 842만 원(실제 위 장부상의 계 불입금은 892만원 임)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는 계금 500만 원만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42만 원의 계 불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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