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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5 2013가단20160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4. 5. 12.경 원고가 운영하는 계원 20명(계주 제외), 계금 30,000,000원인 은행계에 1구좌씩 가입하였는데, 그 계 불입금은 매월 1,500,000원씩이고 계금의 수령 이후에는 매월 1,800,000원씩이다.

나. 피고 C는 2004. 6. 12. 계주인 원고로부터 순번 제2번으로 계금 30,000,000원을 지급받고서, 차후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한다는 취지에서 금액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계 불입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원고에게 2004. 5. 12.경 1회차 계 불입금 1,500,000원을 지급한 것에 이어, 2005. 10. 12.경까지 17회에 걸쳐 매월 1,800,000원씩의 계 불입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04. 11. 12. 계주인 원고로부터 순번 제7번으로 계금 30,000,000원에서 위 일자에 납입하여야 할 계 불입금 1,800,000원을 공제한 28,200,000원을 지급받고서, 위와 마찬가지로 차후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한다는 취지에서 금액 3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의 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피고 C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계 불입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B은 위 계금의 수령 이후에는 원고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06. 2. 13.에 500,000원, 2007. 5. 21.에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계 불입금 합계액 25,500,000원(= 1,800,000원 × 잔여 2회 1,800,000원 × 잔여 13회 - 500,000 - 1,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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