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6』 피고인들과 D(17세, 소년보호송치), E(17세, 소년보호송치)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학교를 그만두고 PC방 등지에서 소일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자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식당 등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D, E과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2014. 4. 8.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식당 출입문 옆에 있는 맥주 박스를 밟고 올라가 출입문 위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 E이 열린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피고인들, E은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10만 원 권 농협 상품권 2매, 5만 원 권 롯데상품권 2매, 1만 원 권 이마트 상품권 3매 등 합계 53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2014. 4. 8.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및 D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E이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옆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열고 마트 안에 들어가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의 E과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4. 5. 1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및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