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19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5. 25. 육 군제 17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88]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금과 월세 등이 연체되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렵게 되자 김 포에 있는 고급 단독주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면서 주택을 물색하여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직접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8. 13. 14:17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현관 옆 창문에 돌을 집어던져 깨뜨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방과 거실의 서랍 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시가 1,400,000원 상당의 18k 시계 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미 상의 루비 반지 1개, 시가 미상의 14k 십자가 목걸이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8. 21. 14:0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