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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2 2014나540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10,2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5. 11. 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열파스 대금 청구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9. 열파스 1,000박스, 2012. 11. 12. 열파스 3,000박스 합계 4,000박스의 열파스를 납품하고 그 중 2,000박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2,000박스에 대한 대금 163,200,000원{= 2,000박스 × 24개(박스당 개수) × 3,400원(단가)}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2012. 1. 19.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열파스 1,000박스 중 실제 입고된 것은 950박스이고, 그 중 265박스는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685박스에 대한 물품대금 62,472,000원(= 685박스 × 24개 × 3,800원)만을 지급하면 되는데, 피고가 2012. 2. 8. 1,000,000원, 2012. 2. 25. 1,000,000원, 2012. 3. 5. 30,000,000원, 2012. 4. 10.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원고 대표자 D에게 10,000,000원, 원고의 실사주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48,000원을 감액받음으로써 위 2012. 1. 19. 납품받은 열파스 대금을 모두 정산하였고, ② 또한 원고가 2012. 11. 12. 납품한 열파스 3,000박스에 대한 물품대금 244,800,000원(= 3,000박스 × 24개 × 3,400원)은 입고와 동시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5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을 추가 지급한 뒤 최종적으로 2013. 8.경 원고 대표자 D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원을 감액받음으로써 위 2012. 11. 12. 납품받은 열파스 대금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열파스 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2. 1. 19. 열파스 1,000박스, 2012. 11. 12. 열파스 3,000박스를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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