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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3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2011. 7. 1.까지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5%의 마진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F이 2011. 7. 1.까지 50,000,000원 및 그에 대한 5%의 마진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점, ② 그러나, F의 대표이사 E는 이에 관하여 “납품받은 화장품을 판매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주장하고, 한편 2011. 7. 1.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F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문서는 없는 점(수사기록 5쪽의 발주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78쪽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는 피해자가 발행한 것이다), ③ 피고인과 E 사이에 논의된 화장품유통사업의 내용(피고인이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금으로 화장품을 구매해서 판매하고 수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배분하는 것이며, E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F의 유통사업 본부장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및 이 사건 화장품이 실제로 F에 납품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창고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E의 주장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해자가 F으로부터는 아무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전자세금계산서도 2011. 9. 30. 취소된 반면, 피고인으로부터는 2011. 7. 20. 15,000,000원, 피고인의 형 I으로부터는 2011. 8. 11. 2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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