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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24 2018가단128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856,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20. 6.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에 리시버 완충기용 케이스를 제작공급하기 위하여, 2018. 3. 16. A 주식회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9. 9. 23.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회생채무자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칭한다

)와 사이에, 원고는 알류미늄 압출 소재에 전조나사 가공을 하여 2018. 3. 22.까지 3천개, 같은 달 30.까지 3천개, 2018. 4. 5.까지 8천개 합계 14,000개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개당 3,400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E에 압출공정(실제 공정은 위 회사의 외주업체인 F 주식회사에서 하였음), G에 절단공정, H에 열처리공정을 각 맡겼고, 최종 열처리가 끝난 제품을 공급받아 “전조나사 가공”을 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2018. 3. 31.까지 합계 3,183개의 물품을 제작, 공급하였다.

날짜 납품수량 단가 금액(부가가치세포함) 2018. 3. 23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의 1)에 기재된 날짜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3. 25. 이전임은 분명하고 원고는

3. 23.이라고 주장한다. .

24개 3,400원 89,760원 2018. 3. 25. 432개 3,400원 1,615,680원 2018. 3. 26. 310개 3,400원 1,159,400원 2018. 3. 28. 432개 3,400원 1,615,680원 2018. 3. 29. 833개 3,400원 3,115,420원 2018. 3. 31. 1,152개 3,400원 4,308,480원 합계 3,183개 11,904,420원 날짜 납품수량 단가 금액(부가세포함) 2018. 4. 3. 786개 3,650원 3,155,790원 2018. 4. 4. 864개 3,650원 3,468,960원 2018. 4. 5. 606개 3,650원 2,433,090원 2018. 4. 5. 432개 250원 원고가 뒷면에 구멍을 뚫은 공정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단가를 250원 증액시켰는데, 2018. 4. 5.자 거래명세표에 "432EA 뒷면 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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