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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2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B, Q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Q(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G( 사실 오인, 양형 부당) : 피고인은 상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허위법인 설립을 위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Q( 양형 부당) 피고인들의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 A, B은 4억 5,440만 원, 피고인 Q은 그 중 9,500만 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계획적 반복적 범행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이득도 적지 않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긴 하였으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액 중 일부를 대출 명의자와 분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 이득을 분배 받았기 때문에 피해액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이득은 차이가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Q은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 하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저지른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기범 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 B, Q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Q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나. 피고인 G( 사실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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