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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34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징역 1년에 6월에’ 부분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당시 G, 피고인 B로부터 받은 H의 주민등록증에는 피고인 B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인감 증명서 발급번호 조회 결과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피고인 A은 각종 문서 위조 사실이나, 피고인 B가 H 행세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 등기절차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위조 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주민등록증 등의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B가 위조된 공문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범에게 준 것에 불과 하여 위조 공문서 행 사죄가 되지 않는다.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미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속칭 바지 사장을 해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등이 시키는 대로 모르는 서류들에 서명, 무인하였을 뿐, 허위의 부동산 등기를 위한 전체 범행의 윤곽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G로부터 오락실 바지 사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를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 A 법무사 사무실 앞까지 함께 간 사실이 있을 뿐, 각종 문서 위조나 그 행사 등에 관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공모 ㆍ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라.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의 무죄 부분( 공문서 위조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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