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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06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이 반드시 당해 사업장 내에서 ‘새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사가 우드칩 가공을 하기 위하여 굴채한 나무 뿌리 등에 붙어있던 흙을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회사로 운반한 것으로서 ‘새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에서 수집하면서 발생한 것인 이상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의 결과로 새로 생겼다가 배출된 것으로서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사가 피고인 회사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흙으로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복토용으로 매립한 토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수지 등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폐토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현장사진들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사를 매립한 현장에 나무뿌리, 합판, 마대자루 조각 등이 일부 섞여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는 위 나무뿌리 등은 현장에 있던 것들로 폐기물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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