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1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무죄의 이유 관련규정 : 별지2 기재와 같다.
사안의 개요 : ① 새만금지방환경청은 2012. 9. 5.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에서 발생된 원폐수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이하 ‘DEHP’) 0.0035mg/L가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였다.
② 2013. 1. 16.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수질검사결과통보 수사기록 71쪽 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 공급되는 공업용수에서 이미 DEHP 0.012mg/L가 검출되었다.
판 단 : 검사가 기소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위반의 죄는 피고인 A가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 이 사건 공소장에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문맥상 피고인이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이라고 선해한다.
수사기록 42쪽 참조. 이 유기화합물질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DEHP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이거나, 원료 등이 변경되어 DEHP가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함을 전제한다.
처벌법규의 글귀는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하여야 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해석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관련규정의 글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모두 설치허가 대상 폐수배출시설이라고 읽히지 않는다.
처음부터 (피고인 지배의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으로 인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또는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이었어도 나중에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로 읽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수질검사결과와 피고인 회사의 원료제조공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