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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8.20 2012고정3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6. 15.부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9.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소유의 밭 284㎡에서 위 회사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합성수지가 섞여 있음) 70톤을 복토용으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복토에 사용된 흙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서 폐목재를 우드칩으로 가공하고자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이 아니고, 피고인 회사가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우드칩으로 가공하고자 공사현장 등에서 나무를 굴채 후 그 뿌리 등에 붙어있던 흙을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 회사로 운반한 다음 나무를 파쇄기계에 넣기 전에 뿌리 등에 붙어있던 흙을 털어낸 것을 한곳에 모아두었었다가 그 흙을 이 사건 복토에 사용하였는바, 위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를 관련법령의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복토용으로 매립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복토에 사용된 토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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