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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3 2015고정63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경남 D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종전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와 폐 블럭 약 15 톤을 신축하는 주택 바닥에 그대로 매립하여 지대를 높이기로 건축업자인 E과 협의한 후, E은 위 주택을 철거한 F으로 하여금 신축하는 주택 바닥에 위 사업장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던

포크 레인 기사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위 F이 종전 주택의 철거로 발생된 폐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이 사건 주택 부지 등에 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폐기물 매립행위에 피고인이 관 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포크 레인 기사 F은 이 법정에서 ‘ 건축업자 E의 지시에 따라 일부 폐기물( 벽채 내부에 매립한 부분) 을 매립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폐기물의 매립을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수사기록 제 316쪽 이하)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수사기록 제 326쪽 이하 )에는 위 F이 ‘ 벽체 내부에 매립하고 남은 폐기물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당에 묻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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