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경남 D에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종전 주택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 콘크리트와 폐 블럭 약 15 톤을 신축하는 주택 바닥에 그대로 매립하여 지대를 높이기로 건축업자인 E과 협의한 후, E은 위 주택을 철거한 F으로 하여금 신축하는 주택 바닥에 위 사업장 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던
포크 레인 기사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위 F이 종전 주택의 철거로 발생된 폐 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이 사건 주택 부지 등에 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폐기물 매립행위에 피고인이 관 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폐기물을 매립한 포크 레인 기사 F은 이 법정에서 ‘ 건축업자 E의 지시에 따라 일부 폐기물( 벽채 내부에 매립한 부분) 을 매립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폐기물의 매립을 자신에게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수사기록 제 316쪽 이하)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대질, 수사기록 제 326쪽 이하 )에는 위 F이 ‘ 벽체 내부에 매립하고 남은 폐기물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당에 묻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