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인들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먼지 발생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말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D 일원에 있는 E공사 B 주식회사 사업장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토사 약 300㎥(길이 30m × 폭 10m × 높이 1m)를 야적해 놓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② 증인 H은 피고인 A이 방진덮개를 덮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며, ③ I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진덮개나 가설 방진망, 가설판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속 당시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