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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28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6. 14. 11: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촛대 3개, 붓펜 1개, 먹물통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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