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11 2020고단19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2. 19. 15:24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정문을 통하여 그 사찰 내 법당과 납골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 09:51경 위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찰 내 납골당 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9. 16:19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법당 내 불전함에 놓여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 10:1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납골당 내 고(故) E의 납골함과 불상의 납골함 2곳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2. 20. 11:32경 위 장소에서 그곳 납골당 내 고(故) F의 납골함 앞에 서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CCTV 녹화영상 CD 각 CCTV 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