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19>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연락처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H’, 은행 계좌번호 란에 신한 ‘I',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미지화 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KT 개통사이트에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E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4 휴대폰을 제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4,450,6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피해자인 J가 운영하는 위 D 점장으로서 위 휴대폰 판매점의 휴대폰 개통 및 휴대폰 요금 수납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고객 K으로부터 연체된 휴대폰 요금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