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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26 2013고정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F’ 신청일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입신청서의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양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6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속여 그 즉시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시가 99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911,4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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