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2』 피고인은 2018. 10. 1.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톰브라운 후드집업, 맨투맨 트레이닝세트 등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10. 1.경 E 명의의 F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0. 2.경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H, I, J, K)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2019고단2868』
1.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패딩(무너스클)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문화상품권으로 먼저 보내주면 무스너클 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M, N, O, P, Q, R, S, T, U, V, W, X)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에 ‘가방(구찌 클러치)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