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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7 2015고단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71]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물품을 판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려놓고 구매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중고나라’에 닌텐도3D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3DS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 11: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008] 피고인은 2015. 3. 10. 10: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리오카이류 2013 아담 가방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12: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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