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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3.24 2019고단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6』 피고인은 2018. 11. 11.경 구미시 O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 64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입금을 확인한 뒤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26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03』 피고인은 2019. 9. 3.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이어폰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 준 T 명의 R 계좌(U)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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