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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9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H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이 사건 덤프트럭을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2015. 4. 17. 11:00경 보령시 I 소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 소속 차량 유도 신호수인 피해자 J가 이 사건 덤프트럭의 후진을 유도하던 도중, 위 덤프트럭의 운전자가 후진하면서 피해자가 밟고 있던 침목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좌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 결과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인정되어 손해사정금액이 14,051,900원으로 판단되었고, 원고는 2016. 5. 18.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14,051,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의 관리책임자인 D의 관리감독상의 과실과 이 사건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D과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자인 피고 B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차량 유도 신호수로서 이 사건 덤프트럭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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