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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나475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0. 1. 19. 12:54경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 앞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앞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2. 27.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303,200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나머지 3,803,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갑6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 을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피고 차량의 기여도는 90%인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90%인 3,422,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금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비보호좌회전을 하면서 맞은 편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명확하게 선진입한 피고 차량이 나아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경위(피고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 등에 비추어 30:7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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