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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1 2016가단109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0. 12. 피고 A에게 63,600,000원을 변제기 2016. 3. 31.,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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