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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9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40,433,000원과 이에 대한 2008. 7. 1.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2. 피고 B에게 변제기를 2008. 6. 30.로 정하여 40,433,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433,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8. 7. 1.부터 피고들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최후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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