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피고 A은 2015. 11.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2014. 8. 5. 피고 A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 B가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5. 11. 3.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5. 11. 11.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피고 B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 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 A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2015. 3. 5.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2015. 3. 5. 원고 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2년경부터 2015. 7. 30.까지 원고 명의로 파인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전시 C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자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