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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7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4.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피고 C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C은 2007. 6. 15.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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