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피고 B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7. 2. 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8. 2. 5., 이율 연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0. 3. 20. 위 채무의 변제기를 2010년 8월 말로 연장하고 피고들의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0개월간의 미납 이자 합계 1,500,000원을 원고에게 2010년 4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월 이자는 매월 말일에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피고들은 2010. 3. 20.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22,500,000원과 미납 이자 1,500,000원 합계 24,000,000원 및 그 중 원금 22,500,000원에 대하여 위 이자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10. 5. 1.부터 피고 B은 기록상 적어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이는 2014. 10. 14.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6.까지 각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