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유죄 부분( 각 이유 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제 13 내지 17번, 제 21번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 사회복지법인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대한 각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 B, D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피고인 A, B, D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검사는 항소장에 그 불복범위를 ‘ 전부 ’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 어디에도 이 부분에 관한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횡령) 의 점 (1)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협력사업계약은 그 본질 상 명의 대여 약정으로서, C 산하 Q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Q을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