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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61,8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F, ㈜G, ㈜H, ㈜I, ㈜J, ㈜K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행정부 사장으로, 회장인 L, 부회장 M, 교육위원장 N, O, P, Q, 전산실장 R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9,20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2조 7,980억 원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D은 2008. 10. 31. 경 위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 수익금 19억 2,37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신의 매제인 S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S은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T을 통해 이를 교환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 받았다.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구로구 소재 불상의 커피 전문점에서 T으로부터 “ 수표 19억 2,37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수표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수표가 L 등이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행위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8. 11. 6.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지인인 U를 통해 14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S, T, U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14억 원 내지 15억 원 가량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T 등이 위 수표 및 현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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