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1 2014고단1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데, 2014. 7. 8.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맞은 편 D 편의점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E(53 세) 가 새치기하여 손님을 태우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수회 때린 후,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중간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