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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택시기사인데, 2015. 3. 1. 03: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려던 중, 다른 택시기사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의 택시 앞에 서서 ‘앞차부터 손님을 태워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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