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18.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7. 14:0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손님을 발견하고 2 차로에서 3 차로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에 3 차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E가 위험하게 차선변경을 하고 손님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울리자 이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툭툭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안쪽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고,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 안으로 피하자 이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 자가 차량 밖으로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겨드랑이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3회 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둔 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6. 7. 16. 23:25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70( 법동) 대전 동부 경찰서에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형사 입건되어 피해자 E 와 대질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