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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1 2017고단18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5:5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2 세) 이 택시를 새치기하여 타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 왜 욕설을 하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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