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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1 2019나63652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쪽파 종자 등 농산물 판매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 3. 1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수입한 쪽파 종자 1,500박스를 박스당 단가 40,000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1,188박스를 공급받은 후 2018. 3. 말경까지 그 대금 4,752만 원 중 4,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18.경 쪽파 종자 80박스, 2018. 4. 27.경 쪽파 종자 230박스를 각 공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5.경 함께 쪽파를 재배 및 판매하여 그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2018. 5. 25. 976만 원, 2018. 6. 29. 10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바. 피고는 2018. 7. 11.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금이 1,950만 원이라고 하면서 그 중 13,075,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쪽파 재식 판매금에서 동업에 의한 50/50 금으로 차용하고 2018. 10. 말일까지 위 돈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에게 쪽파 종자 310박스를 박스당 단가 40,000원에 공급하여 합계 1,24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쪽파 종자 1,188박스에 대한 대금 중 752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40만 원에서 752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물품대금 48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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