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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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의 농산물인 전북 완주군 C 지상 비닐하우스 시설 내에 재배되고 있던 쪽파(이하 ‘이 사건 쪽파’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6. 1. 14.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3768호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2016. 1. 21. 이 사건 쪽파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가압류 집행 당시 집행관은 가압류 물건을 점유하고 공시서의 방법으로 가압류물임을 명백히 한 후, 채권자인 피고에게 가압류 대상물인 이 사건 쪽파를 보관시켰다.
다. 그 후 2016. 1. 27. 이 사건 쪽파의 보관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2,000,00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함에 따라 2016. 1. 28. 전주지방법원 2016카기35호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이 사건 쪽파를 보관할 당시 적당한 시간에 비닐하우스를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등 적절한 습도 및 온도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쪽파에 백낙병 또는 노균병이라는 병충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쪽파의 수확량 및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위 비닐하우스의 경우 통상 수확할 수 있는 쪽파의 수량은 약 5,000단이고 당시 상품 기준으로 1단에 7,500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쪽파를 수확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37,500,000원(=5,000단×7,500원)이었으나, 위 병충해로 인하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