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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3 2016가단1511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183,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12. 5.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은 원고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유의 농산물인 전북 완주군 C 지상 비닐하우스 시설 내에 재배되고 있던 쪽파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3768호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 21. 위 가압류가 집행이 되었다. 2) 위 가압류를 집행한 집행관은 채권자인 피고 B에게 보관을 시킴으로써 피고 B은 가압류 대상물인 쪽파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이 적당한 시간에 비닐하우스를 열어 외부 통기를 시켜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백낙병이라는 병충해가 발생하였고 상품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

3) 위 비닐하우스의 경우 통상 수확할 수 있는 수량은 약 5000단으로 당시 상품 기준 1단에 7500원으로 위 쪽파를 수확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37,000,000원(=5000단 x 7500원)이었으나 위 백낙병으로 인하여 3200단 정도가 수확되었고 그 품질 또한 떨어져 위 쪽파를 판매하여 14,316,700원의 매출을 얻었으므로 그 차액인 23,183,300원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이다. 4)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4,316,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압류 대상물은 신선 쪽파 농산물로서 재배 및 관리에 경험자가 점유 보관하도록 하여 손해발생을 방지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집행관은 아무런 확인 없이 쪽파 재배 및 관리 능력이 없는 채권자인 피고 B을 보관자로 지정하였다.

피고 B이 적당한 시간에 비닐하우스를 열어 외부 통기를 시켜주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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