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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31 2014고단1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10. 11. 5.경까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보험 등 13개 보험회사 총 14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진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7.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등으로 12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입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통원치료가 적절하였고 위 입원 기간 중에도 무단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경부터 2012.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644,5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J병원),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내역 정리, 입원확인서, A 통화내역, -금융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편취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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