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676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1-3 외 4필지 지상 집합건물인 에스케이허브블루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1. 7. 1. 피고가 2011. 8. 1.부터 2016. 7. 31.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관리와 경비, 청소, 관리비의 부과ㆍ징수 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1. 23.경 및 2014. 6.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를 각 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 부과징수, 집행결산 업무 등을 수행하되 입주(입점)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에서 용역비를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원고에게 보고 및 정산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용역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현재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방재실의 명도를 구한다.

판단

피고가 관리비 징수에 대한 보고 및 정산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