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순찰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7. 11. 5. 피고와 사이에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최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1년경까지 5차례에 걸쳐 각 연차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명 : C지사 안전순찰업무 용역(신규, 1차) 계약금액 : 73,404,037원 총 용역부기금액 : 2,218,270,000원 계약기간 : 2007. 11. 12. ~ 2007. 12. 31. 기타사항 : 총 계약기간 2007. 11. 12. ~ 2011. 12. 31. 피고와 원고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붙임서류 :
1.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3. 과업지시서(표준매뉴얼) 1부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첨부된 과업지시서(이하 ‘이 사건 과업지시서’라 한다) 중 제2장 제5절 ‘안전순찰팀 운영에 관한 업무’에서는 근무자 편성, 배치 및 업무 수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원고는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격한 자로 피고가 산정한 인원을 배치하고 근무자 편성을 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안전순찰근무자를 공구별 7명으로 인원을 편성하여 24시간 2교대제로 근무하여야 한다. 2) 안전순찰근무자는 2인 1조로 하여 주간조, 야간조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안전순찰근무조의 근무시간은 주간조 09:00 - 21:00, 야간조 21:00 - 익일 09:00로 한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액 산출을 위하여 이용된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