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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3 2019가단5202576
선급금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2,02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26.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C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65,027,000원, 용역기간 2018. 3. 26.부터 2018. 12. 20.까지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담할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자 B,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36,421,600원, 선금액 132,021,600원, 보증기간 2018. 3. 27.부터 2019. 2. 18.까지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증권번호 D, 이하 ‘선급금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선급금보증서를 제출받고, 2018. 3. 28. B에게 선급금 132,021,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B은 2018. 4.부터 2018. 8.까지는 월간공정 수행 및 공정보고를 하였으나, 2018. 9. 및 10.에는 월간공정 보고에 대한 원고의 보완요청에 대하여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B에게 2차례 감독지시서를 각 발송하고, 계약이행촉구 대책회의 참석 및 향후계획을 요청하였으나, B은 회의 자체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준공예정일인 2018. 12. 20. 바로 다음날 계약준공일 도래에 따른 준공성과품 제출 요청 및 미이행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B은 준공성과품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2. 28. B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마. 그 후 B은 위 해제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10여일이 지난 2019. 3. 11. 이 사건 용역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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