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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4가단26606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2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6.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동호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4. 28. 소외 주식회사 동호(이하 ‘동호’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가 A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주한 ‘오산 A지구 조사설계용역’을 동호가 계약금액 342,450,000원, 계약기간 2010. 4. 28.부터 2010. 12. 31.까지(과업 완료시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세부 내용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기재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17조(검사) ① 동호가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 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동호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동호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피고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동호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동호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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