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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38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8. 5.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338』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면허를 받지 않고 2018. 3. 26. 00: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E 등 일행 3명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안산 F 역을 경유하여 부천 G 앞길까지 약 61km를 유상 운행하여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안산 F 역, 부천 역곡동에서 피해자 E(59 세) 의 일행들이 하차하고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도 하자고 하면서 피해 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6. 00:57 경 부천시 H 모텔 I 호에서 피해자에게 비아그라라고 하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 졸람 성분이 함유된 졸 민정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 및 주머니에 있던 현금 480,000원을 꺼 내 어가 강 취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 졸람 성분이 함유된 졸 민정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먹게 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8 고합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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