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간 경화 등의 질환으로 B에 입원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한림 알 프 라 졸람 정제 총 72알을 처방 받아 소지하던 중, 2015. 10. 4. 경 네이버 ‘C’ 카페 게시판에 “ 졸 피 뎀 필요한 분” 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보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E) 로 25,000원, 2015. 12. 23. 같은 계좌로 25,000원을 입금 받은 후,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함유된 한림 알 프 라 졸람 정제 5알을 우편 등기를 통해 보내

어 그 무렵 위 D이 수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15. 1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H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보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E) 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함유된 한림 알 프 라 졸람 정제 5알을 우편 등기를 통해 보내

어 그 무렵 위 H이 수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알프라졸람을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16.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I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보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농협 E) 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삼척시 F에 있는 G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