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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5.18 2017고합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 1 층에 있는 ‘D 편의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학생으로서 위 D 편의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5. 11:00 경 위 D 편의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 졸람 성분이 함유된 트리 람정 1 정을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뒤, 오로 나 민 씨 음료수를 개봉하여 가루 형태의 트리람정을 그 안에 넣은 다음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있던 미성년 자인 E에게 다가가 트리람정이 들어 있는 위 오로 나 민 씨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 마셔 라. ”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 졸람 성분이 함유된 트리람정을 투약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후, 그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 해진 피해자가 계산대에 상체를 엎드린 후 눈을 감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잠이 오냐 ”라고 묻고, 계속하여 “ 방에 들어가서 자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 사귀자. 내가 용돈 줄게.

한 달 동안 사귀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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